
8일 부천 원미구 선관위는 "시의원에 출마한 A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1시경 일반 유권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며 ‘국회의원은 1번 김XX(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7번 이XX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 진보 단일화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 88조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전화를 한 A 후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조사 후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88조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타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