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이건태 의원, 법관이 피고인의 공범 유죄 선고했다면 제척돼야

기사등록 : 2024-09-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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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를 법관 제척의 원인으로 포함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 제척 및 기피 원인으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및 기피 원인으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경우에도 제척 및 기피 원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건태 의원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kangsy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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