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금)

(기고문) 부천오정경찰서 경비안보계 경위 강 윤 석

기사등록 : 2024-07-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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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음 기준 준수를 통한 공감받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기고)부천오정경찰서 경비안보계 경위 강윤석

 

경찰청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건설 현장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오고 국토부에서도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집회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 시위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적법한 집회권 보장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주거 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동 도서관 주변 집회 시위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집회 시위 시 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 소음도 기준 위반 횟수는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2번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집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구 도심의 재개발 현장에서 심야(새벽 07시 이전)시간대 집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집회참가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회시위 소음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시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공감 받지 못할 것이다.

집회 참가자 스스로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방법으로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공감받을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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