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천원미경찰서(경찰서장 엄성규 경무관)에 따르면 부천·인천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해 52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5억2000만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보험사기단 주범 20대 하모씨와 장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초·중·고 동창 및 중고차 딜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4년동안 부천ㆍ인천 일대에서 노후 수입차량 3대를 이용, 법규위반 차량들을 고의로 경미하게 접촉 후 동승했던 공범자들의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거나, 접촉부위를 중복허위 신고하여 합의금 및 미수선비 약 5억 2천만원을 8개 보험사로부터 가로챘다.
이들은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 실선 또는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양보함 없이 그대로 가속하여 측면을 스치듯 충격하거나 또는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한 후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공범들이 과도한 병원치료를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미리 지불받는 일명 '미수선수리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수선 수리비는 통상 수입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가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사에서 고장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이에 상응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로챈 합의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매월 1~2회씩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사고 발생때마다 고액의 미수선비를 받는 등 피해 규모만 5억원을 초과해 구속수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공범들 중 주범에 해당하는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시는 사고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