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정지승 원산지관리사, RCEP 발효, 中 중심의 RVC재편 가속화와 관련

기사등록 : 2022-02-17 11:23  Ι  최종수정 : 2022-02-17 11:40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韓,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 전략 필요

 

(유신관세법인 인천공항지점 원산지 관리사 정지승)

 

 
세계 최대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드디어 지난 2월 1일 발효됐다.

지금까지 형성된 지역 FTA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참여 국가가 다양한 만큼 참여국 모두 그 경제적 효과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생산 기지 역할 뿐만 아니라 중간재 공급자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어 밸류체인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계 최대 FTA인 RCEP 발효로 역내가치사슬(RVC) 형성에 가속도가 붙을것으로 보인다. 이과정에서 중국은 다운스트림(down-stream)에서 업 스트림(up –stream)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그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RCEP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동아시아 RVC 구축 가속화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중.일 3국은 모두 중,고급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 경쟁력 방면에서 일정한 격차를 보인다.  

중국의 對韓, 對日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 및 석유화학제품을 구입하는 상호 보완적 경제무역 구조를 형성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산업인 ‘전자제품제조업(HS 제84류, 제85류)’을 원자재 제조설비 같은 자본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집적회로 가공을 마친 후 중국으로 수출 , 중국에서 전자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구조다. 최종 상품은 다시 한국, 일본, 서방 선진국으로 수출한다.

이에 RCEP 발효로 한.중.일․3국이 하나의 FTA체제 아래 있게 되면서 3 국간 경제 협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인건비 등 비용 상승, 미∙중 디커플링 심화에 따라 제조업 기업의 동남아 이전이 빨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RCEP의 발효는 동아시아 RVC구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SEAN의 對中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전자기기(HS제85류),기계(84류),철강,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광학기기 등이 주를 이루는 중국의 對韓,對日과 비슷한 구조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한국, 일본 등 지역으로부터 중요 부품∙소재를 수입∙가공해 동남아 등 지역으로 일반 부품 소재를, 수출하는 등 중국 중심의 산업 망이 강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KOTRA는“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역할이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의 기존 생산 거점을 비용 및 발전이 다른 내륙으로 이전하거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또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있어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인도 및 ASEAN등 지역이나 중국의 내륙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단기 내 RCEP 협정세율적용에 따른 직접적인  관세 혜택은 제한적이어서 이어 한∙중 양국은 旣체결 FTA(한∙중 FTA)철폐 범위내에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관심품목에 대해 소폭의 양허 개선을 도출했다.

중국은 한∙중∙FTA에서 철폐되지 않은 철강제품, 기계류 등 41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추가로 철폐하면서 한∙중 양국의 상호 관세 철폐수준은  기존의 90.6%에서 91.1%(품목 수 기준)로 소폭 확대되었다.

또 일부 한∙중 FTA .제외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인삼∙홍삼(HS 1211.20.99)은 한∙중FTA 제외 품목으로 지난 1월 31일까지는 MFN세율 20%를 적용 받았지만 이달부터는 RCEP 세율 13.5%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최혜국 세율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했고 한∙ 중FTA가 올해 8년차이기 때문에 다수의 품목은 RCEP 협정 세율보다 한∙중FTA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중국 對韓수입 50대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비교한 결과, 한∙중협정세율(한∙중 FTA,APTA,RCEP)이 MFN세율보다 낮은  품목은  총 17개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5개 품목은 MFN( OR 잠정세율)세율이나 RCEP .새율보다 발효 8년차인 한∙중 FTA세울이 더욱 낮다.

단지 RCEP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직접 관세 혜택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RVC40%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해 관세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RCEP 협정 참여국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 체결 FTA보다 원산지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특히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RVC 40%기준을 채택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 진입.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전략적 의의가 있다.  

다른 FTA처럼 RCEP도 HS CODE별로 원산지 규정이 다르다.  특히 동아시아 RVC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산품(HS 제72~92류)분야는 대부분 원산지 규정이 ‘CTSH(6단위 세 번변경) 또는 RVC 40%기준’을 적용하였다.

원산지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쉽고 통관 절차 또한 최소화 되면서 역내 관련 품목 수출 증대 및 역내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상의 자료는 무역 업무를 관장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 된다.
부천e뉴스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