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명성 등 문제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부천시축구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한 후보자가 선거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2월 9일 부천시축구협회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전 부천시축구협회장 출신 A씨와 전 오정구축구협회장 B씨 등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혀 2 파전이 예상되었다.
특히 부천시 축구 동호회원들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선거운영위)에 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선거운영위는 법무사 1명, 행정사 1명, 교수 2명, 언론인 3명 등 7명이라는 수치만 공개하고 실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 공문을 통해 불허 방침을 내려 동호인들에 빈축을 샀다.
더욱이 선거운영위는 지난달 22일께 서류 심사에 나섰으나 후보자 B씨에 서류 일부가 미제출 되어서 B 후보자에게 공문과 유선으로 24일까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B후보자를 탈락 시켰다.
이에 선거운영위는 A 후보 단독 출마를 승인해 사실상 A씨의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부천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1차 공고 서류 중 범죄 경력조회서가 경찰서 확인 결과 제출할 수 없는 서류 임에도 선거위원회의 사전 검토가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재공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운영위는 범죄경력 조회서에 대해 후보자들이 마감 일인 지난 1월 22일까지 모두 제출하지 못하자 후보자들에게 유선상으로 범죄경력 조회서 서류는 제외한다고 한 뒤 동호회 밴드에 급히 공문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 예비후보자는 "선거운영위는 1차 공고에서 알린 서류를 두 후보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면 두 후보 모두 탈락시킨 후 규정에 따른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선거운영위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더구나 부천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선거에서도 없는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타 후보를 위한 편향적인 발상”이라며 “사전에 선거운영위원 명단도 공개치 않고 밀실 논의도 모자라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요구했던 선거운영위의 발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협회 운영은 세무서가 발급하는 비영리 사업자로 개인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를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한 선거운영위의 행태가 공정성을 침해"라며 말했다.
부천시 C 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무서에서 고유번호가 발급되는 비영리법인이기에 회장에 출마하는 개인들에 신용상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천시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선거운영위가 1차 공고에서 요구했던 범죄경력조회서는 개인이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할 수 없는 서류라는 경찰서 통보를 받았다”라면서 “규정대로 선거운영위는 서류를 제출 안 한 두 후보자를 모두 탈락 시키고 재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 실수지만 이는 2월 28일까지 신임 회장에 대해 경기도 승인 후 보조금 신청 등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재 공고를 못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서와 관련 “부천시축구협회가 올 1월 1일부터 오정축구장 대관사업자로 부천도시공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어 영리사업 단체로 변경돼 회장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했다”라면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B 후보자를 탈락시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 31일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2월 9일 A씨의 당선 확정 후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