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9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천시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8단독은 지난 2025년 6월 27일 A 전 부천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접촉 부위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한 없이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피해자의 행동을 응징하거나 당시 분위기를 풀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행동에 성적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026년 7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원심은 자세한 판단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10일 오후 8시께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천시의회 의정연수 만찬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이었던 A씨는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B씨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 시의원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대신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은 벌금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