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토교통부가 9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 공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서영석 의원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장기간 정체돼 온 대장안동네 개발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장안동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그간 용도지역 상향 불가 등에 따른 사업성의 부족으로 수십년 간 정비가 지연돼왔다.
인접한 대장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이 ‘대장신도시 준공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를 적용받아 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는 첫 일정으로 대장안동네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국회 국토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전방위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해결 방안을 구체화해왔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용도지역 완화 시점 조정에 필요한 지침개정을 핵심 과제로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준공되지 않아도 ‘착공된 지역’과 연접한 집단취락 해제지역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장안동네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점이 ‘대장신도시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법적·행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영석 의원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대장안동네 개발의 핵심 제약이었던 제도적 장벽이 드디어 해소됐다”며,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안동네 개발은 대장신도시와 연계해 주거·교통·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추진될 것”이라며, “대장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뒷받침하고, 부천이 경기 서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토부, LH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오랜 시간 숙원과제였던 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