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서영석 의원, 국토부 지침 개정 성과… 대장안동네 개발 전기 마련!

기사등록 : 2026-06-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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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공고
- 서영석 의원, “지역주민 오랜 염원 해결…부천, 경기 서부권 핵심 도약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토교통부가 9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 공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서영석 의원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장기간 정체돼 온 대장안동네 개발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장안동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그간 용도지역 상향 불가 등에 따른 사업성의 부족으로 수십년 간 정비가 지연돼왔다. 

인접한 대장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이 ‘대장신도시 준공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를 적용받아 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는 첫 일정으로 대장안동네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국회 국토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전방위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해결 방안을 구체화해왔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용도지역 완화 시점 조정에 필요한 지침개정을 핵심 과제로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준공되지 않아도 ‘착공된 지역’과 연접한 집단취락 해제지역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장안동네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점이 ‘대장신도시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법적·행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영석 의원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대장안동네 개발의 핵심 제약이었던 제도적 장벽이 드디어 해소됐다”며,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안동네 개발은 대장신도시와 연계해 주거·교통·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추진될 것”이라며, “대장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뒷받침하고, 부천이 경기 서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토부, LH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오랜 시간 숙원과제였던 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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