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부천시, 특정건축물 정비 위한 후속 절차 본격 추진

기사등록 : 2026-07-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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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부천시는 올해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주거 안정을 돕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일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12월 법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 기준 등 후속 행정절차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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