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부천시, 무보험,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사등록 : 2022-07-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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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무보험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과 자동차 검사지연 등 각종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 기간 동안 차량등록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PDA를 이용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보험 운행자와 과태료 체납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보험 가입과 함께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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