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부천 관내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H모(남, 65)씨 등 86명은 피해 상황을 연대해 50대 K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H씨 등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K모(40대, 남, 부천 원종동)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지난 7일 현재까지 자신의 집 근처인 부천시 원종2동사무소에서 역곡북부역과 남부역을 수시로 오가며 부천개인택시 80여대를 이용하며 택시요금 66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또 K씨는 택시기사에게 거래가 중지된 롯데카드를 제시했다가 다시 계좌이체를 하겠다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87차례에 걸쳐 무임승차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씨는 지난 9월 27일 대장동 공영차고지 앞에서 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 A씨를 1차 폭행하고 9월 28일 새벽 1시경 대장동 CU편의점 앞에서 2차 폭행했다.
또 K씨는 지난 10월 20일 새벽 1시 17분 택시기사 B씨 차안에서 온갖 욕설과 횡포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11월 7일 오후 2시 택시기사 C씨의 차안에서 폭행, 재물손괴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택시기사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선량한 택시기사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경제적 피해까지 주고 있고 또 다른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개인택시 복지협동조합 부천시조합 관계자는 “기사분들이 K씨의 상습적인 무임승차와 폭행 등으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택시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은 K씨를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K씨를 검거해 별도의 사기 사건과 특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