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부천시 2022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7.08% 상승

기사등록 : 2022-01-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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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전년도보다 0.93%’상승 고시 -
   
국토교통부가 부천시의 금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1,185호에 대한 가격을 1월 25일 공시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7.08%로 지난해 6.1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이고 인근 지역 상승률은 서울( 10.56% ), 경기( 6.72% ), 인천( 5.77% )으로, 부천은 서울과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경기와 인천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수준별로는 부천지역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1,185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688호(58.06%), 6억원 이하는 387호(32.66%), 9억원 이하는 88호(7.43%), 9억원 초과는 22호(1.85%)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4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부천시청 재산세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천시의 모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송계수 주택평가팀장은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적극 이의신청하여 권리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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