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일)

경찰 성형외과 불법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입건

기사등록 : 2024-10-29 12:08  Ι  최종수정 : 2024-10-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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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허가한 의사도 입건
    
간호조무사의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다가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여, 30대)와 의사 B씨(남, 6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0대 지인 C씨가 운영하는 부천 뷰티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요즈음 피부가 가렵다"고 호소하자 자신이 일하는 서울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른바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미용 주사와 함께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가져와 직접 놔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 수술을 받은 C씨 등 여성 2명의 실밥을 병원이 아닌 C씨의 뷰티숍에서 뽑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실밥을 뽑기 전 의사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뽑아도 되냐"고 물었고 B씨는 "예정일 하루 전인데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에는 서울 소재 B씨가 원장인 성형외과 의원에서 C씨의 점을 레이저로 직접 빼주거나 감기에 걸린 또 다른 여성에게 수액을 놔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용 주사를 놓을 때나 코 실밥을 뽑을 때 원장님(B씨)에게 물어본 뒤 허락을 받고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행위만 할 수 있고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는 직접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인 B씨의 묵인하에 A씨가 일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하고, 지방흡입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을 지난 4월 C씨 등 여성 3명에게서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은 C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A씨가 환자의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 의료 보조 행위 외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수술을 하기 전이나 이후에 환자 동의를 받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메신저로 전송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C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접수 당시 경찰에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보안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A씨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했고 아이폰을 가진 A씨가 알몸 신체 사진 등을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경찰 수사 중에도 A씨 등과 피해자들은 대질 조사한번 못하고 수사가 끝났다"고 반발했다.

또 "고소 사건 5개월 만에 얻은 결론은 미비한 의료법 위반만 나왔고 고객의 신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한 성폭력범죄는 제대로 조사조차 안 됐다"며 검찰에 이의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씨 등 피해자 3명은 지난 5월 중순경 간호조무사 A씨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의료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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