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스쿨존 음주.과속으로 기소된 30대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 받아,,

기사등록 : 2025-03-31 13:43  Ι  최종수정 : 2025-03-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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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에 과속까지 한 30대가 항소 법원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부천 소재 스쿨존에서 음주상태로 시속 102km 달리다 사고낸 30대 운전자 항소심 재판에서 더 높은 형량 받아,,,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남, 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7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차량 벤츠 승용차로 시속 102km 속도로 음주운전하다 B씨의 차량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수 차례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나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024년 10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1심보다 4개월 더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 등 위험운전까지 감행했다"고 판시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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