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부천시,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기사등록 : 2025-04-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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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오는 22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2025년 가입자부터는 장려금이 매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며,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장려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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