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사회연대경제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이평순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의 연속성과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평순 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추진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 미반영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정책 조정과 기업 지원 기능이 유지돼야 하며, 지원 축소가 취약계층 고용과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지원금뿐 아니라 지속적인 제품 판매가 중요하다며, 공공구매 지원이 실제 발주와 계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구매계획의 사전 공유와 구매기관 연결을 요청하고, 사회적가치 평가자료 작성 등 소규모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와 현장 기업 의견서를 전달하고, 전담체계 유지와 사업예산 확보, 공공구매 확대, 경기북부 지원 접근성 개선 등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수연 의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장과 관계 조직, 의회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적가치 평가자료 준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하며, “담당 부서와의 면담 여부를 질문하고 현장 의견이 전달된 경위”를 확인했다.
공공구매에 대해서는 “구매 조건이 같다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우선구매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유수연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법적 의무가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을 구분해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반영하며, 해당 계획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16일 법이 시행되면 우선구매는 단순한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구매목표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로 뒷받침된다.
유수연 의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의 실질적인 구매 기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끝으로 유수연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매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선구매의 법적 기반 강화가 기업의 매출과 지속적인 경영으로 이어질 때 제도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