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25-04-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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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2월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에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전자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분납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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