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김태희 의원,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5-04-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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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정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가운데, 제도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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