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월)

경기도, 재산세 등 2조 1,230억 원 부과

기사등록 : 2025-07-14 10:38  Ι  최종수정 : 2025-07-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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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8천 건(2.51%) 증가, 세액은 1,658억 원(8.47%)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시.군 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405억 원,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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