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건보료 1천만원 초과 고액체납, 3년 반 새 2배 이상 증가…

기사등록 : 2026-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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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고액·상습체납 징수 사각지대 해소해 건보재정 누수 막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 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 5,458억원으로 57억원(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반면 1천만원 초과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2,125억원(108.0%) 증가했다.

전체 체납액에서 1천만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p 상승했다. 

반면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2022년 말 6,641억원에서 올해 7월 5,945억원으로 696억원(10.5%) 감소했다. 전체 체납액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액 체납액의 비중은 확대된 것이다.

고액 체납세대의 압류 현황을 보면, 2026년 8월 10일 기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약 2만1천 세대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세대는 약 1만4천 세대였다. 

나머지 약 7천 세대(33.3%)는 당시 압류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 구간의 결손처분 규모도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는 2022년 835건에서 2025년 1,606건으로 771건(92.3%) 증가했으며, 결손처분액은 12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184억원(148.4%)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결손처분액은 1,149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244억원(2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서 22.1%로 11.3%p 상승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개와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고액자산·전문직종·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개 유형으로 구분해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관리대상은 7만2,309세대, 체납액은 1,584억원이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체납 관련 제도개선으로 제출한 내용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확대, 온라인 분할납부 신청 등 납부 부담 완화 대책이 중심이었다. 

서 의원이 장기·고액체납에 대한 별도 관리지표와 정책 목표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외에 별도의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1천만원 초과 체납액은 두 배 넘게 늘었고, 전체 체납세대의 2% 남짓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리지표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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