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윤성근 의원, 체육 행사 안전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등록 : 2025-07-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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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열린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1,000명 미만 규모의 행사에만 도 차원의 점검과 중지 권고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무더위 속에 진행되는 야외 체육행사는 참가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더 많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중소 규모 체육행사도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체육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기도는 행사 전 사전 점검 및 중지 권고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조례 통과 이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 내용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향후 여름철 체육행사에 대비한 안전관리 매뉴얼 보완과 실무자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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