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부천시, 외국인 및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사등록 : 2022-04-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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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 및 법인・단체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주택용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장공공주택지구 일원(6.58㎢), 역곡공공주택지구 일원(3.084㎢)을 합해 9.664㎢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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