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 자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관급 자재의 공급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 생산 업체 간 연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또한 특허 제품이나 신기술· 신공법이 적용된 공사의 경우, 시공 업체가 직접 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은 물론,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촉진해 지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참여 비율과 지역 건설 노동자 고용 비율에 대한 권장 기준을 명시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도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실제 부천시의 2024년 관급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종합 공사 20건 중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9건(45%)에 불과하고,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총 291억7900만 원 중 단 22억7000만 원(7%)에 그쳤다.
반면 전문공사의 경우 598건 가운데 535건(89%)을 관내 업체가 높은 비율로 수주했으나,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238억5000만원(59%)에 머물렀다.
부천시에는 종합건설업체 135개소, 전문건설업체 757개소가 등록돼 있으나,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역 업체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천시는 지역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인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