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부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대상 ‘범죄경력 점검’ 실시

기사등록 : 2025-07-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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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범죄 이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무자를 채용할 때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에 부천시는 매년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내 범죄 예방은 물론 입주민 보호에도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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