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6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름철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27건 중 2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하고 관계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검사는 경기도에 유통되는 상추, 깻잎, 열무, 고추 등 3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3년 간 부적합 이력이 많았던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127건의 시료에 대해 475종의 잔류 농약을 분석한 결과, 125건(98.4%)은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엇갈이 배추와 케일 각 1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엇갈이 배추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카바릴’이 기준치(0.01 mg/kg)의 약 4배인 0.04 mg/kg 검출됐고, 케일에서는 ‘디노테퓨란’이 기준치(2.0 mg/kg)를 초과한 2.9 mg/kg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두 건 모두 즉시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했으며, 관계 기관에 통보해 신속한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