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이영봉 의원, ‘2025년 올해의 의원상’ 수상

기사등록 : 2025-1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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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한 해 동안 입법·예산·감사 활동과 도정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영봉 의원이 2025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영봉 의원은 2025년 의정활동을 통해 재난과 안전을 ‘도민의 권리’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특히, 재난피해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 대응 전 과정에 인권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부담 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부담을 연 1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재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 보호를 강조해 왔다.

아울러 LH 부지매입 과정에서의 과도한 이자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감정평가를 통한 예산 절감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극한호우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방시설 기준 재검토와 배수펌프장 용량·관리체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행정 책임성을 함께 강화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영봉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재난과 안전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 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협력과 논의를 통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변화가 체감될 수 있는 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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