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위한 주거 지원 근거 신설

기사등록 : 2025-1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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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근거가 신설돼 이들의 사회 복귀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도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거공급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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