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부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26-0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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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
- 최대 5% 공제 혜택

부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이 중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시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 자동차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납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연납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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