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사무관계자 예정자의 사직 기한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 반장 등이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사무관계자로 사직 후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반장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각각 복직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