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6-03-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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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임금체불 처벌 실효성 높여 근로자 임금 보호할 것”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679억 원으로 2024년(2조 448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했다. 

체불 규모는 2021년과 2022년 1조 원대 초반 수준이었으나, 2023년 1조 7,845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임금체불 사건은 기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상습·악의적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조항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적 체불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생계이자 노동의 정당한 대가”라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땀 흘려 번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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