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이기대 의원, ‘폭염·한파 노동자 산재 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 2026-09-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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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 노동자나 환경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규정이 미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도지사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물품 지원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

이기대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폭염과 한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급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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