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0월 1일부터 시민 이용이 많은 부천역 남부광장(부천로 1-1) 내 잔디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소음과 무질서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와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했다.
시민들이 지정 사실과 준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도 진행한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와 홍보를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 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시는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