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지역건축사회와 손을 잡았다.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김의빈)는 지난 21일 부천지역건축사회(협회장 임봉학)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주민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전문 상담 및 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6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등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복잡한 관련 법령과 적용 요건을 파악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건축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건축사의 상담과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오정구는 부천지역건축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양성화 업무에 참여하는 지역건축사 정보 제공 ▲지역건축사를 통한 무료 상담 지원 등이다.
오정구와 부천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양성화 제도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리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천지역건축사회는 "양성화 대상 여부와 세부 신청 요건은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의빈 오정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기관과 부천지역건축사회가 힘을 모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한 단계 앞선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