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화)

100~299인 사업장 1인당 임금체불액 1,488만원… 2년 새 78% 급증!!

기사등록 : 2026-10-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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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주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인식과 달리, 최근 100~299인 사업장에서도 피해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특히 피해근로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체불액은 급증하면서, 사업장 규모별 체불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299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2023년 1만1,078명, 2024년 1만930명, 2025년 1만1,673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불액은 2023년 925억9,600만원에서 2024년 1,368억8,100만원, 2025년 1,736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피해근로자 수는 5.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체불액은 87.5%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피해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100~299인 사업장의 피해근로자 1인당 체불액은 2023년 836만원에서 2024년 1,252만원, 2025년 1,488만원으로 2년 만에 78.0% 증가했다. 

이는 2025년 전체 사업장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1인당 평균 체불액인 약 780만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00~299인 사업장이 전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4.6%에 불과했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했다. 

피해근로자 수에 비해 개별 노동자가 입는 금전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100~299인 사업장의 체불액 증가 원인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 구간, 체불기간, 반복체불 여부 등이 세부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체불액 급증이 일부 사업장의 고액 체불 때문인지, 장기 체불이 늘어난 결과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금체불을 사업장 규모별 체불의 규모와 양상을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건태 의원은 “임금체불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 한 사람이 입는 피해의 크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피해근로자 수가 2년간 5% 늘어나는 동안 체불액은 88%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1,500만원에 육박해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인 만큼, 100~299인 사업장에서 고액·장기 체불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노동부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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