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목)

이선구 의원, 내수면어업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기사등록 : 2026-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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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경기도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

 

이번 조례안은 내수면어업과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부터 수산자원 보호, 기술개발, 가공·유통 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시설·장비 개선 등 생산기반 확충 ▲수산종자 방류 및 어도·서식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보호 ▲수산물 가공·유통 및 소비 활성화 ▲수산생물 질병 예방·방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생물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생산기반 확충과 수산자원 보호, 유통 활성화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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