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지난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가의 근간인 돌봄과 보육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며, “아이는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는 돌봄정책의 중심을 어른에서 아이로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 돌봄·보육 사업이 ‘아동 중심’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춰 아이를 얼마나 오래 맡길 수 있는지가 주요 성과처럼 다뤄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언제나 어린이집을 직접 확인한 결과 등록 아동 5명 가운데 실제 이용 아동은 2명 안팎에 그쳤고, 이용 사유가 적히지 않은 신청서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체 돌봄사업의 이용 실태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전수 점검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된 가족돌봄수당 등 가정 중심 돌봄 예산을 2027년 본예산에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도내 기업의 육아휴직·유연근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경기도형 육아휴직 수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세제·자금·판로 지원 혜택을 연계한 ‘경기도형 육아친화기업 인증제’ 개편도 주문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는 경기형 유보통합에 영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아뿐 아니라 영아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아이를 우선 발굴·지원하는 원칙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4~6%씩 증가해 3만 2천 명에 이른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머문다”라며, 영유아기 부모교육 등 조기 지원 정책을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보통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이 2024년 10월 발의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영유아특별회계법도 2030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라고 지적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공동 건의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정책에 이름이 없으면 예산에도 자리가 없다”라며, “아이는 자신의 결핍을 말로 호소하지 못한다. 어른이 먼저 알아채고 먼저 바꿔야 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