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원미경찰서는 11일 A모(25, 남, 경찰학교 신입생)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해 범칙금(10만원) 발부 및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 교육생으로 지난 10일 새벽 1시 47분경 부천시 옥산로 83 꿈마을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개인형이동장치(PM)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발부하자 자신이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 교육생이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