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도 소방, 3일 쇼핑시설 등 소방불법행위 일제 단속

기사등록 : 2022-08-01 09:23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
- 47개조 94명 단속반원 동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일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94곳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투입돼 ▲출입문 폐쇄 및 잠금 등 불법행위 ▲피난약자시설 화재대피 등 피난동선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기에 유사시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앞서 7월 중순에는 물놀이‧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36곳(38%)을 적발, 과태료 부과 8건 등 총 42건을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문을 잠그거나 비상시 피난동선 확보가 어려운 곳이 있어 일제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홍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