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

부천시의회 이상열 의원, “배달종사자 안전 환경 조성 위한 조례 발의”

기사등록 : 2021-1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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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배달 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식품류 배달종사자 교육 및 안전 보호 장비 구매액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가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배달 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배달 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및 교육 ▲근무 실태 조사 ▲교육 이수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사업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달 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달 종사자는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고용 보험 등에서 가입율이 낮으며, 기존의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된 실정이다.

이상열 의원은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 받지 못하는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배달 종사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원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의 배달 사업체 및 종사자는 파악된 현황은 없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 장비 구입 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배달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안전 보호 장비와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여 대 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차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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