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기사등록 : 2022-09-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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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심의위원회 1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상기 세무사 선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총 19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으로 조상기 세무사가 선출됐다.

조상기 위원장은 “부천시민으로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위원회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여 부천시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를 위해 봉사하고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금 부과 및 징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잘 판단해 주시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천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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