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기사등록 : 2021-07-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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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244명이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135명이 3553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신청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상속인의 재산확인 외에도 파산선고와 관련한 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거쳐 토지와 집합건물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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