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하나재단’)의 소홀한 공공기록물 관리로 탈북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지 못한 채 방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상 2022년 사무검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하나재단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두지 않는 등 공공기록물 폐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통일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없이는 어떤 기록물도 폐기할 수 없음.

○ 하나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1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도 두지 않아, 단 1건의 기록물도 폐기하지 못함. 이에 문서고 복도에까지 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적재해둔 실정임.
○ 더구나 재단은 기록물 보관 현황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김경협 의원실의 공공기록물 보관 현황 제출 요구에 재단은 2019년 기록물 정리 용역 사업 이후 업데이트된 현황이 없다며, 재단 설립 전 문서 이관 목록과 ‘2013~2017년 재단 비전자 문서 목록’만을 제출함.
○ 문제는 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탈북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임.

○ 김경협 의원실이 하나재단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재단 비전자 문서 목록’을 살펴본 결과, 하나재단이 탈북민들로부터 받은 장학금 신청서류가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기록물 보존기간을 모두 도과한 채 해당 문서고에 방치돼있었음.
○ 재단은 해당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서류 접수 당시 신청자들에게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선발로부터 5년 이내로 고지했음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없어 2022년 현재까지 파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해당 기록물 철에는 탈북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보호자 인적사항과 재학 학교 정보 등이 기재된 신청서는 물론이고, 자기소개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이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들이 그대로 담겨 있음. 탈북민의 개인정보는 이들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어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김경협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처럼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기록물들이 전문요원의 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재단은 적법한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어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