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

부천지역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불구, 안전사고 지속

기사등록 : 2022-12-20 16:00  Ι  최종수정 : 2022-12-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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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천.김포지역 재해 사망 노동자 15명
노동부, 부천시 "현장 위험요소 사전 차단에 노력할 것"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 건설 현장은 각종 안전사고로 현장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감독 기관의 형사 처분과 수 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2월 15일 오후 3시 42분경 부천시 원미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12층에서 유리 블록으로 외벽 마감 공사 중 유리 블록 2-3장이 1층 아래로 떨어져 A모(남, 60대)씨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2층 내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시설인 외부 추락 방지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리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 12분경 부천시 중동 1141번지내 오피스텔 20층 높이에서 외벽 실리콘 작업을 하던 B(남, 50대)씨가 건물 6층 난간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난 8월 9일 오전 7시 26분경에는 부천시 송내동 J감리교회 엘리베이터 신축 공사현장 3층에서 천막에 고인 빗물을 빼던 근로자 C(67, 남)씨가 15m 아래 지하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한 8월 16일 오후 5시 20분경에는 부천시 도당동 소재 요양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D(남, 60대)씨가 지하 2층 깊이 1.8m 집수정으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7월 25일 오후 3시경 부천 관내 모 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E씨가 3층에서 목공작업 중 2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E씨는 안전모는 쓰고 있었으나 안전대는 따로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다수의 현장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이 도마 위에 올라 말뿐인 안전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이다.

올 12월 20일 현재 부천과 김포지역의 재해 사망 건수는 총 15건으로 지난해 16건보다는 1건(7-8%) 정도 낮은 통계이지만 여전히 안전 불안지수는 높다.

부천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망 재해 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지만, 현장은 여전히 안전주의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사고 감소를 예상했으나 이에 못 미치고 있다.”라면서 “현장의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부천시 건축허가과 허용철 과장은 “지속적인 건축현장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방중심의 건축현장 안전관리로 사고율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축현장 등 취약한 현장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특별관리에 나서고 점검 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건축구조·시공·토목 기술사)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의 분야별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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