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부천시/ 1월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받자!

기사등록 : 2022-0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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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세액의 약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1년에 두 번(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미리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세액의 약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더욱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할인율이 매년 2%이상 줄어드는 만큼 올해가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위택스(W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등록 사항이 폐차말소, 소유권 이전 등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선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납세자에 환급통지 후 환급처리 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1년에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한 9만 3천여 납세자에게는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현금·신용카드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 계좌로도 가능하다. 

연납신청 및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재산세과 자동차세팀 (032-625-3700~3705)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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