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목)

고찬석 도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2-02-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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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
-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최소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

2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하여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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