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청(구청장 우종선)은 지난 1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한 자동경고전화발신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동경고전화발신시스템은 전국 80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동시에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설치 및 게시된 현수막·전단지·벽보·명함 등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설비이다.
자동경고전화를 받은 한 불법광고업주는 “영업시간에 자꾸 전화가 오고 전화를 끊고 또 끊어도 울리는 전화를 피할 수 없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로 했다”며 자동경고전화 중지를 요청했다.
원미구청 도시미관과 관계자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기존 5개 행정복지센터가 올해 원미구로 통합되면서 넓어진 관내 광고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불법광고업주에게 반복하여 전화함으로써 전화번호를 무력화하여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경고로 불법광고물 자진 철거 및 경각심을 유도할 수 있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