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우종선)는 지난달 27일 ‘원미구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원미구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원미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세무과장 등 관련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과오납 등 횡령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비과세·감면 결정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매 분기 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1억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2건(15억 7,224만 원)과 1천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5건(총 1억 5,145만 원)에 대해 ▲감면사유의 적정성 ▲신청 서류의 진위 ▲전결 규정 준수 여부 ▲감액자와 환급자 일치 여부 등을 검토했다.
협의 결과 감면 절차 및 신청 서류와 환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위법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선 원미구청장은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확실한 검증으로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