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도, 계절관리제 시행 3년. 시행 전보다 초미세먼지농도 지속 감소

기사등록 : 2022-04-06 10:37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시행전 2018년 12월~2019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39㎍/㎥ 기록
- 시행 후 1차 년도 29㎍/㎥, 2차 년도 29㎍/㎥, 3차 년도 26㎍/㎥로 감소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으로 집중 관리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19년부터 3년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인 2018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까지 39㎍/㎥에서 1차 시행 2019년 12월~2020년 3월 29㎍/㎥, 2차 시행 2020년 12월~2021년 3월 29㎍/㎥, 3차 시행 2021년 12월~2022년 3월 26㎍/㎥로 지속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등급일 수(계절관리제 4개월간)는 ‘좋음’(15㎍/㎥ 이하)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 11일에서 3차 시행 31일로 대폭 늘어났고, ‘고농도’(50㎍/㎥ 초과)등급일 수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22일에서 3차 시행 7일로 개선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 시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 부천e뉴스(www.bucheone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2동 302-1호   Ι  대표전화 : 010-3909-0051, 010--6547-0052
사업자등록번호 : 203-25-54466  Ι  대표 : 박은주  Ι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2021-04-22  Ι  등록일 : 경기 아 52863  Ι  발행·편집인 : 박은주  Ι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열
부천e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부천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