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염종현 의원,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기사등록 : 2025-0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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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물향기수목원과 바다향기수목원 등 경기도에서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을 위한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염종현 의원은 지난 13일(목)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 앞서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등 여러 공립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공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목유전자원 보전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수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안 제4조), ▲수목유전자원 보전·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지원사업 명시(안 제5조),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일정,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세부 운영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도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수목원 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을 강화하여, 경기도 공립수목원이 휴식과 학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염종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공립수목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물향기수목원 등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가 된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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