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부천시,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기사등록 : 2025-03-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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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오는 3월 14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I)’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I)’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는 제도다. 

만기 해지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 및 법정이자가 지원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희망저축계좌(I)’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시 지급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 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I)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며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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